제1조
목적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전반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하여 사회전반에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제 2015.07.10>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를 준용한다.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그 밖에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