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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056

경기도 김포시조례시행 2025-11-14공포 2025-11-14공포번호 22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김포시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권과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고, 인간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3, 2021.11.8., 2023.12.29.,2025.7.1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9.9.23, 2023.12.29.>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2.29.>

[제목개정 2023.12.29.]

제4조

시장의 책무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김포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3.12.29.>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의결한다. <개정 2023.12.29.>
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기본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저상버스의 운영과 도입에 관한 사항
3.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이동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9.23, 2023.12.29., 2025.7.14.>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12.29.>
1. 교통약자관련 업무 담당국장,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관련 업무 담당국장, 임산부ㆍ희귀난치질환자 등 관련 업무 담당 국ㆍ소장
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개정 2016.10.31, 2024.3.27.>
3. 장애인ㆍ노인ㆍ여성ㆍ아동 등 교통약자관련 각 단체에서 추천하는 2명 이상의 단체활동가
4. 교통약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교통약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2.29.>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2.29.>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제출의 요구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⑤ 그 밖의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개정 2023.12.29.>
1. 이동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계획
2. 특별교통수단의 제공과 운영계획
3. 여객시설의 조사와 개선 계획
4. 교통약자의 이동실태에 대한 조사
5.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정보 제공 및 개선계획
6. 저상버스 도입계획 및 운영계획, 특별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계획
7. 보행환경 정비와 개선계획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연차별 시행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며, 개선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

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제10조

인센티브

시장은 경기도지사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조례」 제19조에 따라 경영 및 서비스평가를 실시한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체의 저상버스 도입 및 운행대수에 따라 차등적 재정지원을 실시한다. <개정 2021.11.8., 2023.12.29.>

제11조

운행점검 및 시정요구 등

①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에 따라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정상적인 저상버스 운행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에 따른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시정요구에 따라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요구를 할 경우 노선버스운송사업자는 1개월 이내에 개선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며, 시장은 개선계획이 제출된 후 1년 동안의 개선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선계획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개선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점검결과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여 해당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버스운송업체 인센티브 지원 등을 제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12조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9.23, 2023.12.29., 2025.7.14.>

제12조의2

특별교통수단 외의 이동지원

① 시장은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③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2.29.>
1.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우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
2. 제1호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본조신설 2021.11.8.]

제13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 및 이용제한

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의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버스ㆍ지하철 등을 이용하기 어려우면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29., 2025.7.14.>
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목적을 제한하여 이용목적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으며, 특별교통수단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제14조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등

① 특별교통수단은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운행대수는 이용수요를 고려하여 이용시간대별로 조정할 수 있다.
②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이동지원센터에 이용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③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도와주어야 한다.
④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기본요금, 추가요금으로 구성하며, 기본요금은 대중교통(지하철, 버스)요금에 준한다.
⑤ 시장은 제4항의 범위에서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하여 공보 및 인터넷에 고시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12.29.>
⑥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지역은 김포시 관내,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15조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해 이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계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② 이동지원센터는 1년 365일,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③ 시장은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김포도시공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9.23.,2020.12.31.,2025.11.14.>
④ 시장은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상 필요한 경비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7조

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2.29.>
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자의 신청 접수
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
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
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
6.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홍보
7. 그 밖에 이동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이하 “택시운수종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교통사업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1회, 4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3)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2)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과 관련된 기술 3)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2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다음 각 1)부터 4)까지의 사항 1)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 2)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과 관련된 법령과 제도 3)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 4)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3. 성폭력 예방교육 가. 교육대상: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운전자 나. 교육의 횟수 및 교육 시간: 연 1회, 1시간 이상 다. 교육내용: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 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3. 체험교육 ③ 시장은 법 13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거나, 전문교육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5.7.14.]

제19조

예산의 확보

시장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제20조

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그 밖에 자문에 따른 소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9.23, 2023.12.29.>

제2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