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ㆍ제117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ㆍ제117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이 규칙의 사무 전결사항에 관하여 법령ㆍ조례 및 다른 규칙에 따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
1. 시장의 결재사항
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
2. 부시장의 전결사항
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
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
다. 국ㆍ소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
3. 실ㆍ국ㆍ본부ㆍ소장의 전결사항
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
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
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
4. 담당관ㆍ관, 5급센터ㆍ5급소ㆍ관ㆍ과장의 전결사항
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
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
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
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
5.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6.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② 구청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0.>
1. 구청장의 결재사항
가. 구정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
나. 주요 구정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과장, 읍ㆍ면ㆍ동장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과장, 팀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과장의 전결사항
가.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민원서류의 인ㆍ허가
나.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다.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
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
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바. 구정ㆍ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
사.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3. 팀장의 전결사항
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4.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③ 읍ㆍ면ㆍ동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1.>
1.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
가. 읍ㆍ면ㆍ동정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나. 읍ㆍ면ㆍ동정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
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
라. 읍ㆍ면ㆍ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
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
바.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
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
아. 팀장,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2. 팀장의 전결사항
가. 읍ㆍ면ㆍ동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
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
다.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
라.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
3. 담당자의 전결사항
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
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①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의 세부 전결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7. 21., 2016. 1. 4., 2016. 6. 21., 2016. 7. 21., 2016. 9. 1., 2019. 11. 11., 2024. 12. 30.>
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 12. 30.>
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22., 2024. 12. 30.>
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법무과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그 사무와 관련 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3., 2024. 12. 30.>
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 구청은 구청장,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
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
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
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
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삭제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