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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무형유산 전수관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052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5-04-18공포 2025-04-18공포번호 21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전통ㆍ문화의 계승발전과 무형유산의 기능보존 및 전수를 위한 안성시 무형유산 전수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8.>

제2조

위치 및 범위

전수관은 안성시 보개면 종합운동장로 162 일원에 두고 전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5.9.30)

제3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8.>
1. 무형유산의 교육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의 기능 보존을 위한 연구 및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
3. 무형유산의 재현 및 보존연구에 관한 사항
4. 그밖에 전수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탁관리

① 시장은 전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절차 및 방법 등은「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2015.9.30 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1177호)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수관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및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설물관리

① 수탁운영자는 관할구역 내 제반 시설물의 보호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운영자는 전수관이나 그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일부 시설물의 변경 또는 증설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수탁운영자는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

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전수관 및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전수관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관리 시에는 관리자에게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② 시장 또는 관리자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통보하고 허가서를 주어야 한다.

제7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안질서 유지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
3. 그밖에 관계법령상 사용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

허가취소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제8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
2. 재해 그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공연장 사용이 불가능 한 때
3. 사용목적 또는 내용과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허위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
5. 그밖에 공익상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중단 신고

전수관 사용허가 만료기한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한 때에는 3일 이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감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8.>
1. 국가ㆍ도 및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2. 지방자치단체 이상의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자 또는 전수자가 사용할 때
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사용료반환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전액반환 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경우 다. 사용개시일 7일 이전에 계약 취소를 신청한 경우 2. 일부반환 가. 사용개시일 전 4일에서 6일까지 취소한 경우 80퍼센트 반환 나. 사용개시일 전 1일에서 3일까지 취소한 경우 70퍼센트 반환 다. 사용당일 취소한 경우 50퍼센트 반환 라.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을 취소한 때에는 일할 계산하여 남은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전문개정 2015.9.30)

제13조

권리의 양도금지

전수관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