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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자치법규 2149050

서울특별시 동작구규칙시행 2024-10-17공포 2024-10-17공포번호 99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관련된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6.2, 2020.10.29.>

제2조

직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률고문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6.2, 2022. 10.27.>
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1.6.2, 2020.10.29.>
2. 구청장으로부터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 <개정 2022.10.27.>
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 <개정 2011.6.2>
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경우 그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하거나 자문할 수 없다. <개정 2011.6.2, 2020.10.29., 2022.10.27.>
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등을 위하여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의 자문과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10.27.>
④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에 속한 변호사가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 <항 신설 2022.10.27.>

제3조

정원 및 임기

① 법률고문의 정원은 1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11.6.2>
②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2.10.27.>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항 신설 2022.10.27.>
④ 법률고문의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2.10.27.>

제4조

위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학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0.27.>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조 신설 2020.10.29.] <개정 2023.1.12.> ④ 구청장은 법률고문의 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 등에 따라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10.27.>

제5조

해촉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22.10.27.>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 수행, 법률자문을 기피하였을 경우 <개정 2022.10.27.>
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2.10.27.>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가. 수임사건의 불변기일을 넘김 <개정 2022.10.27.>
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
다. 무성의한 소송 수행 <개정 2022.10.27.>
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 <개정 2022.10.27.>
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4조에서 이동 2020.10.29.], [조 개정 2020.10.29.]

제6조

법률자문

법률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사전에 기획조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96.11.28. 2004.2.5, 2007.5.30, 2011.1.20, 2011.6.2., 2019.12.12., 2022.9.22., 2022. 10.27., 2024.10.17.> [제5조에서 이동 2020.10.29.]

제7조

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 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법률고문으로 구성된 회의를 열 수 있다. <개정 2020.10.29., 2022.10.27.> ② 제1항의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은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 <개정 2011.6.2> [제6조에서 이동 2020.10.29.]

제8조

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각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제목 개정 2020.10.29.] <개정90.3.6, 2011.6.2, 2020.10.29.> [제7조에서 이동 2020.10.29.]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건에 10만원 이내(부가가치세 별도)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되 자문요구 기한까지 도달된 문서에 한정한다. <개정 2022.10.27., 2023.1.1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경우 2. 특정 시책으로 일정 기간 동안 수시 법률검토를 요하는 경우 3. 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여 특별한 법률검토를 요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중요하다고 지정하는 경우 [항 신설 2024.6.13.]

제9조

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법률고문 위촉 현황, 소송위임 현황 등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조 신설 202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