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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905

울산광역시교육청규칙시행 2026-04-02공포 2026-04-02공포번호 005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2.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3. 특수목적고등학교의 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5명 이내의 당연직위원과 교육감이 위촉하는 6명 이내의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당연직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중등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산업계 및 학부모 등 교육감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2> <개정 2019.12.26.>
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의 결격사유 등

①「국가공무원법」제33조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②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의 원인으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 안건에 따라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

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할 경우 해당 학교법인, 학교관계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

평가실시 및 기간연장

① 특수목적고등학교는 학교자체평가와 위원회평가를 실시한다.
②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운영 평가는「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되, 구체적인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③ 특수목적고등학교는 5년 이내로 지정ㆍ운영하되,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제12조

운영세칙

①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의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②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