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다음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안성시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
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는 위원으로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9.12.24.>
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동장
① 위촉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삭제 <2019.12.24.>
시장은 제3조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해당업무 팀장이 된다.
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
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삭제 <2017.03.24>
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시에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9.12.24.>
④ 위원회의 경계결정의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르되 위원회는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경계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 또는 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 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경계분쟁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서 규정한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이내인 경우
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ㆍ허가ㆍ조정 등을 이유로 경계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
회의에 참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