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안성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안성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안성마춤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품질과 가격을 차별화하고자 안성마춤 상표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9.>
1. “농산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하는 농산물, 축산물, 임산물로써 지역명품임을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 “가공품”이란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가공품ㆍ대기업의 공산품으로써 지역명품임을 시장이 인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3. “안성마춤 상표(이하 “상표”라 한다)”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및 가공품에 사용하기 위해 「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2026. 3. 13.>
4. “상징마크”란 다른 지역의 농산물 및 가공품과 차별화하기 위한 상표를 말한다. <개정 2021.11.19.>
5. “사용권”이란 시장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6. “품질ㆍ유통관리원”이란 상표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시장의 위촉을 받아 상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1.19.>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품목은 시에서 생산되는 쌀, 포도, 배, 인삼, 한우, 돈육과 제2조제2호로 하며 신청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① 상표권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19.>
1. 제3조 품목의 농산물에 사용하는 경우: 면제
2. 제3조 품목 중 가공품: 판매금액의 1퍼센트 이내 <개정 2021.11.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방법, 시기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제목개정 2021.11.19.]
① 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농산물품질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상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상표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표의 홍보에 관한 사항
4.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자의 결정
5.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21.11.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축산정책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학계의 전문가,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3조, 제18조에 따른다.
⑧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9.]
① 시장은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농산물 및 가공품의 품질향상과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고,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에 대한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ㆍ유통관리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① 시장은 상표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사용권을 부여하되,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상표사용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신청자만 해당)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장에게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③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는 부여받은 품목에만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④ 상표사용 심사, 상표의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① 시장은 상표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상표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를 사용한 농산물 및 가공품이 변질ㆍ부패 등의 문제로 소비자로부터 피해보상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용권자에게 리콜 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③ 시장은 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용기 등에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
④ 상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
① 시장은 상표사용권을 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1. 품질ㆍ유통관리원으로부터 품질의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 <개정 2021.11.19.>
2. 상표사용 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성분이 검출된 경우 <개정 2021.11.19.>
3. 상표의 사용품목을 6개월 이상 생산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1.19.>
4. 시장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1.19.>
5. 상표사용자가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1.11.19.>
6. 지정받지 않은 같은 품목을 혼합하여 출하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16.1.8., 2021.11.19.>
7. 그 밖에 시장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8., 2021.11.19.>
② 제1항에 따라 상표의 사용권을 취소 당한 자는 취소 당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동일품목의 상표를 신청할 수 없다. <개정 2021.11.19.>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사용권을 부여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가공품의 경우 상표사용권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11.19.>
① 시장은 상표의 가치증대를 위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상표의 품질관리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농산물 및 가공품의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시장은 상표의 품위유지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생산자단체 및 농업경영체가 경영혁신을 통한 지역농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및 「상표법」에 따른다. <개정 2021.11.19.>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