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작업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의 보호와 안전에 필요한 각종보험(화재보험, 산재보험 등)을 위탁자를 피보험자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보조금을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기술교육비
2. 제세공과금
3. 사무용품 구입비
4. 생산시설 구입ㆍ설치비
5. 기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장부
4. 작업일지
5.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