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안성시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044

경기도 안성시규칙시행 2026-06-12공포 2026-06-12공포번호 88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탁운영 신청 및 계약

① 작업장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와 관련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신청서를 접수한 때에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작업장 운영목적에 적합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에 위탁계약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3조

재산의보호 및 안전사고예방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의 보호와 안전에 필요한 각종보험(화재보험, 산재보험 등)을 위탁자를 피보험자로하여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

작업장 사업보조금 및 운영보조금의 사용범위

수탁자는 보조금을 각 호와 같이 사용한다.
1. 기술교육비
2. 제세공과금
3. 사무용품 구입비
4. 생산시설 구입ㆍ설치비
5. 기타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장비

제5조

대장 및 장부비치

수탁자는 작업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계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비품 및 소모품대장
2. 물품의 수불대장
3. 회계장부
4. 작업일지
5.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