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의 고객인 안성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의 고객인 안성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하고자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헌장이라 함은 실과사업소(이하 “부서”라 한다)에서 업무특성에 따라 시민에게 제공할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보상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시민에게 약속하기 위하여 소관부서가 작성하여 공표한 문건을 말한다.
2. “고객”이라 함은 부서의 행정서비스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받는 개인, 기업, 단체를 말한다.
3. “행정서비스”라 함은 행정기관이 관련 고객의 생업 또는 생활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소관업무 분야별로 바람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
① 이 조례는 시장이 지정하는 헌장부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 단체 및 그 기관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헌장부서를 지정하고 부서장은 당해 부서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 단체 및 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장을 제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헌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에 의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적일 것.
2.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을 사용하고 구체적이며 명확할 것.
3. 당해부서에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
4. 행정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때에는 행정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것.
① 헌장 부서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선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은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할 때에는 이를 시민이 충분히 알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표하거나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합리적인 헌장의 마련을 위하여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헌장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헌장내용의 검토, 심사
3.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4. 행정서비스가 우수한 부서 및 근무자의 선정
5. 기타, 행정서비스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0. 10. 21)
④ 위원은 학식이나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21)
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토지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0. 10. 21., 2020.12.24.>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헌장의 제정 및 개선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된다. (신설 2010. 10. 21)
⑦ 위원회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① 시장은 매년 1회이상 해당헌장의 운영실태와 행정서비스에 관한 시행성과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객관적으로 추진하고 헌장제반 운영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헌장 총괄관리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 운영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연구기관 또는 전문조사기관에 당해 조사업무를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 포상금 수여등 각종지원을 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0. 10. 2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