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안양시 지역사회 안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을 신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다만, 조례 제8조에 따라 연임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위촉장 수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고자 할 때에는 지역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그 사실을 알리고, 본인에게 해촉 통보를 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건의 또는 제안된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사항을 통보받은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처리 상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12조에 따른 시민단체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 인원이 20명 이상이고, 주 2회 이상 순찰활동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으며, 범죄 예방활동 기간이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된 단체
2. 동 주민센터나 경찰서 지구대에 범죄예방을 위한 봉사 실적을 제출하거나 인정받고 있는 단체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단체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는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민단체 요건을 갖춘 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등록을 변경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하며, 등록의 변경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1. 단체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변경한 경우
3.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4. 주된 사업을 변경한 경우
조례 제13조제1항에서 규정한 “단체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범죄 예방활동에 필요한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
2. 범죄 예방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
3. 그 밖에 범죄예방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범죄피해 지원대상은 범죄피해자 가족에 한한다. 다만, 범죄피해자가 단독세대를 구성하고 있을 경우 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실제 장례를 치루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 가족은 범죄발생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장례비 등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례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 가구의 생계유지 상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조례 제14조에 따라 범죄피해자를 지원할 경우 사회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례비 등의 지급액은 최고 300만원까지 별표의 지원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현장 원상복구에 필요한 지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범죄현장에 비산된 혈흔 등 범죄시 발생한 흔적 제거
2. 범죄현장 감식으로 인해 오염된 내부 청소
3. 범행 및 청소 시 발생한 폐기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