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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자치법규 214904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ㆍ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경북 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30.>

제2조

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경상북도 교육ㆍ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3조

표창권자

표창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하 "표창권자"라 한다)이 수여한다.

제4조

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공적상, 창안상, 우등상 및 협조상으로 구분하며 각 상의 세부적인 종류는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

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표창장을, 우등상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장을, 협조상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사장을 각각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② 제1항의 표창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마일리지 부여,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

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ㆍ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
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교육 및 교육행정의 개선과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7조

창안상

① 창안상은 교육ㆍ학예 발전을 위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경북교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② 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제안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6.30.>

제8조

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2. 각종 전람회, 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제9조

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
2. 대외적으로 경북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높이 선양한 경우
3.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학교 육성발전에 공헌한 경우

제10조

공적심사

①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교육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로부터 표창추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6, 2014.6.30.>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표창권자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정책국장, 행정국장, 감사관,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행복교육지원과장, 창의인재과장, 총무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13. 4. 11, 2015.7.13., 2016.10.24., 2019.2.28., 2021.10.28., 2024.5.23.>
③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12.29.>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감 소속 위원회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한다.

제12조

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각급기관의 장(본청의 각 국장ㆍ담당관 및 과장 포함)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당해 기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4.6.30.>
② 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의 각 국장ㆍ과장 포함)이 추천한다. <개정 2014.6.30.>
③ 각급 유관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ㆍ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
④ 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

이중 표창금지

표창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수여할 수 없다.

제14조

표창기회의 공정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을 만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공정하게 표창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5조

대리자의 수령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본인을 대신하여 이를 받을 수 있다.

제16조

표창대장

표창권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표창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의 표창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및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6.30.>

제18조

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