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 하는 것을 말한다.
5. “미위탁”이란 민간위탁(재위탁, 재계약을 포함한다)에 관한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3.9.25.>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3.9.25.>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령에서 정한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청소, 방호 등 연간 반복적 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3.9.25.>
③ 구청장은 민간위탁 동의 후 미위탁 시 또는 민간위탁에서 직영 등으로 변경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3.9.25.>
④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 또는 재위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3.9.25.>
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 또는 보고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5.>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검토결과
9.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10. 기타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인력과 기구
2. 재정부담능력
3. 시설과 장비
4. 기술정도의 보유
5.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6.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격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관악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③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에 따른 기간에 심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5. 12.]
① 수탁기관을 심사ㆍ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해당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외부위원이 과반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관련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 신청인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2.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적정성
3.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4. 그 밖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장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관계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12.>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대상 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7. 협약내용 위반 시 조치 사항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관악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은 게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시정요구 결과와 제21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ㆍ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부당 징수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위탁할 수 있다.
⑥ 연간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이상인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업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총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 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⑦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ㆍ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구청장은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징수하고자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구청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할 때에는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ㆍ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협약을 위반한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90일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관악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제14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가 제12조의 계약을 해지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