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안성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안성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② 명예시민증서는 내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수여하되,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수여 기록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1. 9. 17)
제1조 중 안성시의 발전이나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내국인
가. 안성시의 기관ㆍ단체에 재직하여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전임기관ㆍ단체장
나.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타 지방자치단체 기관ㆍ단체장 및 주민
다. 관내 기업, 교육, 예술 등 각계 각층에서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라. 기타 안성시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
2. 외국인
가. 안성시와의 국제 자매결연 도시 인사
나.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해외교포
다. 기타 안성시 발전과 시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10.10., 2021.12.17.>
이 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그 수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안성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0.>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