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안성시 시민의 날을 지정ㆍ운영함으로써 시민 상호 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높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성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은 매년 4월 1일로 한다.
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
2. 각종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3.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 또는 월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안성시(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을 포함한다)가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의 시민 입장료 및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과 같은 조치가 취해지도록 산하기관 및 안성시 소유 시설의 수탁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감면 범위,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