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03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 올바른 생활태도를 가지고 학습활동에 충실하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교육의 기회균등 실현과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5.>

제2조

특별장학생의 요건

이 조례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하 “특별장학생”이라 한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고등학교 재학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1. 학교생활에 충실하며 학습 활동에 모범을 보인 학생
2. 자연과학, 예능, 체육 등에 특수한 재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학생
3. 선행, 효행, 봉사활동 등 교내ㆍ외 생활에서 모범을 보인 학생

제3조

특별장학생의 정수

① 특별장학생의 정수는 고등학교 학생 수의 100분의 1의 범위에서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다.
② 학교별 신규 선정 인원은 매 학년도 해당 학교 신입생 수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정한다.
1. 신입생 수가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입생수의 100분의 1로 하고 나머지 학생 수가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명을 추가 배정할 수 있다.
2. 신입생 수가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경우에는 1명을 배정한다.
3. 신입생 수가 50명 미만인 경우에는 격년으로 1명을 배정할 수 있다.

제4조

특별장학생의 선정

① 고등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른 절차를 거쳐 특별장학생 후보자를 교육감에게 추천한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후보자 중에서 제9조의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 학년도 개시 2개월 이내에 특별장학생을 선정한다.

제5조

장학금 지급

특별장학생에게는 학습 활동에 필요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제6조

지급기간 등

① 특별장학생에게는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경우가 아니면 해당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② 제5조의 장학금은 매 학기 초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20.11.5.>

제7조

지급중지

① 특별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1. 퇴학 또는 자퇴하거나 1년 이상 휴학한 경우
2.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3. 삭제<2022.12.29.>
4. 그 밖에 제2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② 특별장학생의 소속 학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소요재원

특별장학생에게 지급할 장학금은 매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제9조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 고등학교의 특별장학생을 심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 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10.28., 2022.12.29., 2025.12.29.>
③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이 되며,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학생생활과장, 그리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외부위원 2명 이내로 한다. 단, 외부위원은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2.28., 2021.10.28., 2022.12.29.>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사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⑧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10조

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

① 공정하고 투명한 장학생 선발을 위하여 고등학교에 학교특별장학생심사위원회(이하 “학교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학교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학교장이 추천하는 외부위원 2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2.29.>
③ 학교장은 제3조에 따라 학교에 배정된 특별장학생 인원수를 초과하도록 복수 추천을 하고, 학교심사위원회는 배정된 인원에 대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④ 학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하여 공개 심의 후 학교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2항 외부위원의 자격 및 학교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제3항에서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개정 2022.12.29.>

제11조

장학생 명부 작성·비치

학교장은 특정 학생에게 장학금이 편중되지 않도록 특별장학생 및 각종 외부장학생 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12조

장학금 지도·감독

교육감은 장학금 지급 현황에 대하여 정기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특별장학생의 관리, 장학금의 지급 등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