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시행령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성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2. 23)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은 안성시인사위원회에서 관할한다.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하며 징계의 효력은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 또는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그 때에는 안성시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이외에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