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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의회 의원윤리강령·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027

경기도 안성시조례시행 2026-03-13공포 2026-03-13공포번호 22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의원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원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2. “윤리실천규범(이하 “실천규범”이라 한다)”이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할 수 있는 규범을 말한다.
3. “의원행동강령(이하 “행동강령”이라 한다)”이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이하 “윤리강령 등”이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제정 운영

① 의회는 의원이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로서 해당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그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윤리강령을 별표 1과 같이 정한다.
②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정하는 실천규범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2

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5. 4. 18.>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2.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거짓 발견
3.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
5.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6. 품위 유지, 청렴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7.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본조신설 2024. 9. 20.]

제5조

윤리심사 등

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법 제65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7.>
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안성시의회 위원회 조례」및「안성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른다.

제6조

겸직신고

① 의원은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신고한 겸직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12.17.>
② 의원은 겸직사항 및 그 변동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겸직신고 안내를 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안성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한 기관ㆍ단체
2. 해당 지자체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
3. 해당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
4. 법령에 따라 해당 단체장의 인가로 설립된 조합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7조

영리행위의 제한

① 의원은 법 제4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에 속하는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해당 행위를 지속할 경우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조에서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17.>
1. 영리법인ㆍ단체 등의 임직원 활동
2. 농ㆍ어업, 임업, 상공업, 요식업 등 생업 외에 본인 또는 다른 위원의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영업 또는 사업 활동
② 의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의원이 있는 때에는 위원 선임 및 개선(改選)의 추천에 앞서 그 활동을 그만둘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의2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연 1회 제6조의 겸직 신고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9. 20.]

제8조

회의출석

의원은 청가서 또는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거나 국내외의 공식방문 등일 경우 외에는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하게 출석해야 한다.

제9조

세부적 행동강령

① 의장은 영 제23조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할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쳐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적 행동강령을 제정하기 전까지는 윤리강령과 실천규범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

국내외 활동 승인 신청

의원은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영 제13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활동 개시 30일 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서식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18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12조

설치ㆍ구성

의장은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과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을 호선(互選)하는 회의는 의회부의장이 주재한다.
3.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 주사가 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건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장이 판단한 때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그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그 일시 및 장소, 회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자문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⑤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성명
3. 회의내용
4. 의결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자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제15조에 따라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13.>
⑦ 자문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그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5조

의견청취 등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장에게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6조

의결사항 통지 및 징계요구

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결 후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영 제19조제5항에 따른 징계 요구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그에 해당되는 의원의 징계요구 안건을 안성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

제17조

비밀엄수

윤리강령 등 운영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운영규정

윤리강령 등의 운영절차ㆍ방법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