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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49026

경상남도 김해시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21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하부조직의 명칭ㆍ관할구역ㆍ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

하부조직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원활한 읍ㆍ면ㆍ동 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리를 두고, 동에 통을 두며, 리ㆍ통에는 반을 둔다.

제3조

획정기준

리ㆍ통ㆍ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리ㆍ통은 5개 이상 10개 이하의 반으로 구성한다. 다만, 지역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취락형태ㆍ주민편의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리ㆍ통ㆍ반의 명칭·관할구역 및 정수

① 리ㆍ통ㆍ반의 명칭, 관할구역 및 정수는 주민자치회 또는 리개발위원회의 심의 및 읍ㆍ면ㆍ동장의 보고를 거쳐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정ㆍ공고한다.<개정 2018.12.28., 2023.11.2.>
② 이ㆍ통장의 정수ㆍ관할구역 및 반장의 정수는 「김해시 이ㆍ통ㆍ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제5조

이ㆍ통ㆍ반장

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이ㆍ통ㆍ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이ㆍ통ㆍ반장의 임무

①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반장의 지도ㆍ감독과 반원의 지도
2. 행정시책의 홍보와 지역주민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
3.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4.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 및 각종 사실 확인
5. 반상회 참석 및 지도
6. 이ㆍ통ㆍ반원의 비상연락 훈련
7. 전시 홍보 및 주민 지도(전시에 한한다)<개정 2018.12.28.>
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
9. 복지사각지대 소외계층 발굴ㆍ연계, 위급상황 및 위기가정 신고, 고독사 예방 활동, 각종 복지제도 홍보 및 신청 안내 등 복지업무지원 활동<신설 2018.12.28.>
10.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ㆍ면ㆍ동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반장은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의 지도ㆍ감독을 받아 이ㆍ통장의 임무 중 일부를 보조한다.

제7조

이ㆍ통장의 의무

① 이ㆍ통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ㆍ통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
② 이ㆍ통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 외출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직무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18.12.28.>

제8조

반상회

① 주민 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또는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주민 자율로 개최한다. 다만, 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주관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이ㆍ통장이 주관하여 통합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③ 반상회의 의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현안 사항
2. 시의 주요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
4. 반원 여망사항의 토의
5.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④ 반상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반원 각자가 협력하여 실천하며, 반장은 건의사항을 정리하여 해당 이ㆍ통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자료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편의제공

①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② 이ㆍ통ㆍ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ㆍ관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11조

월정수당 등

① 이ㆍ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17.11.10>
② 이ㆍ통ㆍ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여금은 지급기준일(설, 추석)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ㆍ통ㆍ반장에게 지급한다.<개정 2017.11.10., 2019.5.31.>
③ 제1항에 따른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김해시 이통장협의회 회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7.11.10>
⑤ 이ㆍ통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28.>

제12조

사기진작

① 시장은 이ㆍ통ㆍ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표창,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개정2017.11.10>
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17.11.10>
③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9.>

제13조

금품징수의 금지

이ㆍ통ㆍ반장은 리ㆍ통ㆍ반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반원으로부터 금품을 징수할 수 없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