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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9024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9-22공포 2023-06-21공포번호 24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천안시 한부모 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 생활을 영위하며, 안정된 생활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4.15.]

제3조

책무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해야 한다. <개정 2021.4.15.>
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5.>

제4조

지원계획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4.15.>
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한부모가족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1.4.15.>

제5조

지원대상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
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1.4.15.>
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4.15.>

제6조

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조사로써 갈음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4.15.>
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
2. 주거 및 환경개선
3. 돌봄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지원
4.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자립 지원
5.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6. 출산 미혼모의 산전ㆍ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
7.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8. 삭제 <2021.4.15.>
9. 삭제 <2021.4.15.>

제8조

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단한다.
1. 천안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21.4.15.>]

제9조

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5조의2에 따라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4.15.]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4.15.,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15.>]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4.15.]

제12조

고용촉진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취업을 촉진하고 각종 공공 일자리 창출사업에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 <개정 2021.4.15.>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4.15.>]

제13조

민간위탁

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해서는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본조신설 2021.4.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