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이란 충전의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이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에 저장된 전자 상품권을 말한다.
2. “충전”이란 운영대행사 및 판매대행점 또는 전용 앱에서 카드형 또는 모바일 상품권에 금액을 채우는 것을 말한다.
3. “총괄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폐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판매대행점을 말한다.
① 상품권을 지류형 상품권으로 발행할 때는 권면금액을 5천원권, 1만원권, 3만원권 3종으로 한다. 다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카드나 모바일 결제가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할 때는 충전식 상품권으로 하고,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는다.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고, 총괄 판매대행점은 그 밖의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폐공사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⑤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반출요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인수증을 총괄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판매량ㆍ환전액 등 상품권의 전반적인 운영상황을 별지 제5호서식의 상품권 수불대장에 작성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판매현황 및 환전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의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①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②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형 상품권의 경우 태안군 관내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을 가맹점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가맹점 등록 신청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려는 자는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변경ㆍ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③ 군수는 가맹점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온라인 등을 통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④ 군수는 상품권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가맹점 등록 현황을 작성하여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① 조례 제8조제2항제3호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9.2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 그 밖에 상품권 사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업소
②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9.29.>
①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임을 알 수 있는 신분증을 보여 주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신청한다.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판매하여야 한다.
② 법인ㆍ단체 등이 상품권을 구매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및 신청자의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이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종류별로 3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오염 및 훼손된 상품권의 처리는 한국은행의 화폐 교환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수수료 없이 교환해 줄 수 있으며, 상품권이 훼손되어 뒷면에 기재된 인식번호의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한 것으로 인정되는 상품권은 교환해 주지 않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신청은 별지 제14호서식 훼손분 교환 신청서를 훼손된 상품권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 상품권은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대행사에서 구매할 수 있으며, 카드형 및 모바일 상품권은 전용 앱 등으로 충전할 수 있다.
② 조례 제15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상품권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할인율을 다르게 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법인 ㆍ 단체 및 군수가 구입하는 상품권은 할인판매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할인: 연중 상시
2. 상품권 금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할인: 설ㆍ추석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③ 카드형 또는 모바일 상품권 경우에는 제2항 할인율 해당 금액을 적립금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④ 지류형 상품권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8, 환전수수료는 환전금액의 1000분의 7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한다.
⑤ 군수는 조례 제1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수수료를 매월 또는 매분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판매대행점 또는 운영 대행사와 협의할 경우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상품권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태안사랑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갖춰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