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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자치법규 214902

경상북도교육청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05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와 제21조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직자윤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및 선임방법

①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1.5.27.>
1. 9명의 위원은 경상북도의회 의원,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에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5.27.>
2. 4명의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호선한다.
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9명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5.27.>
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4명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② 위원회의 관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지방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2. 교육감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ㆍ직위의 교육공무원 및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제2조제1항제2호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제7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한다.
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사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8조

위원회의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위원회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