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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49019

경기도 용인시규칙시행 2022-01-06공포 2022-01-06공포번호 3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와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1. 5〉

제2조

의회기의 규격 등

① 용인시의회 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 10. 5, 2015. 9. 21, 2016. 1. 5〉
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29센티미터, 세로 86센티미터로 한다.
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 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모형 하단에 “용인시의회”자를 한글로 표시한다.
3. 깃면의 색상은 군청색, 무궁화 모형 내의 원형의 바탕은 백색으로 하며, 무궁화 모형과 원형 내의 “의회”자 및 “용인시의회”자는 고딕체 금색으로 한다.
4.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로 장식할 수 있으며,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부착하되 폭을 깃면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

의회기의 게양

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개정 2016. 1. 5〉

제4조

의회기의 관리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5조

의회기에 대한 예의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

의원배지의 규격 등

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9. 21, 2016. 1. 5〉
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안에 원을 그려 “의회”자를 표시한다.
2. 무궁화 모형의 색상과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내부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
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 칠보”를 입힌다.〈개정 2016. 1. 5〉
③ 삭제〈2015. 9. 21〉

제7조

의원 배지의 교부 등

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교부한다.
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여 별지 제1호서식을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의원배지의 패용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