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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자치법규 2149017

경기도 성남시의회규칙시행 2025-07-14공포 2025-07-14공포번호 6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5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개정 2017.7.19.>

제2조

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2. 문서ㆍ보안ㆍ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의원등록관리<일부개정 2022.1.17.>
4. 의회 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
5.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등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6.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
7.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
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
9. 각종 회의록 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
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
12.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
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
14. 공무원 신규채용 충원계획 수립 및 공무원 임면 <신설 2022.1.17.>
15.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교류 <신설 2022.1.17.>
16. 공무원 인사운영 및 근무실적평가(근무성적ㆍ경력평정ㆍ승진후보자 명부작성 및 관리 등) <신설 2022.1.17.>
17. 인사기록의 작성 보관, 인사관리 전산화 <신설 2022.1.17.>
18. 인력관리계획수립ㆍ시행, 교육훈련 종합계획수립ㆍ시행 <신설 2022.1.17.>
19. 공무원 상훈ㆍ포상 <신설 2022.1.17.>
20. 사무국 직원 후생복지, 성과관리, 고충상담 등 <신설 2022.1.17.>
21. 정책지원관 채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2.1.17.>
2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14호에서 이동 2022.1.17.>

제3조

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본조개정 2017.7.19.>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
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
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
6. 그 밖의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일부개정 2017.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