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 및 제16조 제11호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ㆍ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9>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1.9>
3. 3.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9>
4. “센터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1.9>
5. “사업”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 <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방과후 아동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③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④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 운영 시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3.11.9>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개정 2023.11.9>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한 아동
2. 지역 내 빈곤 ㆍ 학대 ㆍ 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 ㆍ 조손 ㆍ 다문화 가정의 아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
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
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종사자 인건비 및 교육비
2. 시설 운영비
3. 아동 급식비
4. 프로그램 운영비
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신설 2023.11.9>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미신고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여 조기에 신고절차를 거쳐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지도ㆍ점검하게 한다. <개정 2023.11.9> ② 구청장은 신고된 센터에 대해서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한다. <개정 2023.11.9> ③ 센터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 중단 또는 예산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신설 2023.11.9>
2. 정해진 목적 외에 사업비 등을 사용한 때
3.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 등을 교부받은 때
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5.23.,2025.12.30.>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8.31, 2023.11.9.,2024.5.23.,2025.12.30.>
1. 당연직 위원: 센터 업무 담당 국장, 아동청소년과장
2. 위촉직 위원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
나.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다.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시설의 대표
라. 센터의 장
마. 센터 이용 아동의 학부모
바.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복지관련 전문가 등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더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9>
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온종일 돌봄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3.11.9>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10조의2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 운영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 <개정 2023.11.9>
2. 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
4. 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
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정례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23.11.9>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