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0.27, 2023.09.27> 1.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외국인주민”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및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 3.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09.27>
구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09.27>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다문화가족 구성원 및 외국인주민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적응 및 정착을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④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① 구청장은 매년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정책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0.27.>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09.27>
가. 인권 보호 및 안정적 정착 지원
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및 자녀의 양육ㆍ교육 지원
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건전한 국제결혼 환경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3.09.27>
4. 민간단체와의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09.27>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
⑤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09.27>
①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②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제2조에서 규정한 다문화 가족의 구성원 및 사실혼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결혼이민자와 자녀,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23.09.27>
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09.27>
1. 다문화가족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개정 2023.09.27>
2.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지역 기업의 결혼이민자 고용 장려ㆍ촉진 <개정 2023.09.27>
3.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 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개정 2023.09.27>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족폭력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개정 2023.09.27>
5.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사업 <개정 2023.09.27>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지원<개정 2023.09.27>
7.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 불편을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신설 2023.09.27>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09.27>
②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0.27, 2023.09.27>
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개정 2023.09.27>
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 <개정 2023.09.27>
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지원 <개정 2023.09.27>
4.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 <개정 2023.09.27>
5.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개정 2023.09.27>
6. 외국인ㆍ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 <개정 2023.09.27>
7. 삭제 <개정 2023.09.27>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9.27>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노원구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인권을 증진하고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09.27>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②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ㆍ의결이 종료되면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0.27.>
③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2.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각종 사항 <개정 2023.09.27>
3.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당사자 단체 또는 관련 지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4.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9.27>
5.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인권 증진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 < 신설 2023.09.27>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09.27>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에 있어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또는 자격요건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10.27.>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09.27>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2.10.27.>
1. 당연직 위원: 부구청장,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업무 소관국장 <개정 2023.09.27>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나. 교육청ㆍ경찰서ㆍ고용안정센터ㆍ출입국관리사무소 등 관계 기관 관계자 <개정 2023.09.27>
다.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의 관계자 <개정 2023.09.27>
라.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09.27>
마.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 <개정 2023.09.27>
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0.27, 2023.09.27>>
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의 보관과 폐기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22.10.27.>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3.09.27>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09.27>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22.10.27.]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ㆍ자문 대상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대하여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0.27.]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2.10.27.>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위탁ㆍ지정기간, 위탁취소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에 따르고, 그 밖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27.>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ㆍ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0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0.27.>
① 구청장은 법무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중 구의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등의 현황 파악을 위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1.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등록 정보 2. 「국적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화허가 신청 정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구청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법인이나 민간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른 매년 5월 20일을 “노원구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23.09.27>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구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표창 및 격려
4. 그 밖에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개정 2023.09.27>
③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구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09.27>
② 표창에 관한 사항 등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9.2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