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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9008

서울특별시 노원구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0공포번호 20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학교분위기를 조성하여 학생 상호간에 협력하고 신뢰하는 교육환경의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교”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노원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
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2

구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신고의무를 준수한다.
② 구민은 노원구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 학생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신설 2024.7.4.>

제5조

학교폭력 예방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및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 및 자문한다.
1.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예방과 교육, 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학교폭력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학교폭력 예방 및 학생 선도ㆍ보호를 위한 기관간 협력망 구축
4. 그 밖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

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학교폭력 예방 업무 담당 국장, 미래교육과장, 아동청소년과장이 된다. <개정 2018.8.31, 2024.5.23.,2025.12.30.>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노원구의회 의원 2명
2.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3. 대학교수, 각급 학교 교장
4.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5.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6. 청소년 선도ㆍ보호 단체 및 시설 청소년보호활동을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7.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
8. 판사ㆍ검사ㆍ변호사 <신설 2024.7.4.>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위원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위원이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 및 교육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부서의장으로 한다.
⑤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협의회는 안건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⑦ 삭제 <개정 2024.7.4.>

제11조

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학교폭력예방 홍보ㆍ교육
2. 학교폭력 가해ㆍ피해 학생, 학부모 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3. 학교폭력으로 인한 학업 중단 학생에 대한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7.4.>

제13조

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