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ㆍ단체 단위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심의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시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구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 농사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개인ㆍ단체 단위 여가선용을 통한 정서의 함양과 단절된 지역공동체를 회복하며, 도심의 친환경 녹색 공간 확충으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상자텃밭, 주말ㆍ체험농장 등 다양한 공간을 활용하여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농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경영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 등이 주말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적인 먹을거리 마련과 여가활동을 위해 친환경 도시농업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4. “주말ㆍ체험농장”이란 주말ㆍ체험영농을 위하여 사용되는 농지와 그 농지 내에 농작물 경작을 위해 제공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5.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
6.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 등을 말한다.
7. “도시 공장형 농장”이란 건물에 층마다 농장을 조성해 주로 수경재배 등의 방식으로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 주말ㆍ체험농장 운영자, 주말ㆍ체험영농인, 도시텃밭 운영자 등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하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계획과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11.9>
②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의 변화와 전망
2.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표와 방향
3. 친환경 도시농업의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사업계획
4.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③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친환경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1.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친환경 도시농업의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친환경 도시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
4. 도시텃밭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
5. 도시 공장형 농장의 조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 사업과 교육에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대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하고 경작활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친환경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 및 운영에 필요한 자재 등을 보급ㆍ지원할 수 있다.
② 상자텃밭 사업에 참여하는 자는 텃밭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친환경 도시농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확산을 위하여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자를 대상으로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가 퇴비 만들기, 환경 친화적 농법 등 도시농업이 확산ㆍ전파 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업 참여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위한 시상 등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및 주말ㆍ체험영농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시텃밭 조성 및 상자텃밭 보급
2. 친환경 도시농업 단체의 육성
3. 주말ㆍ체험영농의 활성화
4. 도시 공장형 농장의 조성 및 육성
5. 친환경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6. 그 밖에 친환경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친환경 도시농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환경단체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