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중시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원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실천을 중시하고 구민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사회배려계층의 교육복지 실현을 위하여 노원구 교육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단법인 노원교육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과 기부금품 모집에 관하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0. 01>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1.9.>
1. 다양한 사회적취약계층 발굴 및 지원
2. 우수학생 및 저소득 가정 학생의 교육비 지원
3.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분
4. 복지시설간 연계ㆍ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지원
5. 자원봉사센터ㆍ푸드마켓 등 사회복지시설 수탁 운영
6. 사회복지프로그램 연구ㆍ개발ㆍ보급
7.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민간 출연금 등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10.1>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 5. 이사ㆍ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규정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0.1.9.]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20.1.9.>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5.10.1>
④ 이사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 이사는 구의 교육 복지 업무 담당국장을 포함하여 교육복지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과 재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9.>
⑥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며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0.1.9.>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 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9.]
① 재단은 의사결정 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0.1.9.>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기재한 이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1.9.>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9.>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1.9.>
①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0.1.9.>
②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0.1, 2020.7.16.>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비영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
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민간 출연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집 비용 충당비율 해당 금액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15.10.1, 2020.7.16.>
재단의 시설ㆍ운영 및 사업수행 중에 발생한 피해는 운영자가 부담 한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구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개정 2015.10.1, 2020.1.9.>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0.1, 2020.1.9.>
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1>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개정 2020.1.9.>
① 「법」제6조제1항에 따라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에『재단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③ 구청장은 구의회로부터 추천된 위원이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구의회에 위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연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 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로 위원장이 소집한다. [본조신설 2015.10.1]
① 재단은 성과계약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 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10.1]
① 구청장은 재단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진단의 기본방향, 방법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ㆍ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 및 경영진단은 평가 계획 수립 후 1개월 이내에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재단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 필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전년도 예산서 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 3. 회계감사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 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본조신설 2015.10.1]
① 구청장은 성과계약 달성 정도,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출자ㆍ출연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 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 3.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 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경영평가단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구청장은 경영평가단의 민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9.> [본조신설 2015.10.1]
①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 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 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 ② 구청장은 경영실적 평가 등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1]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재단 이사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재단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에서 이동 201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