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4.3.5.>
이 규칙은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24.3.5.>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3.5.>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4.3.5.>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