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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 관리 조례자치법규 2149004

충청남도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57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내에서 생산 또는 가공되는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도지사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권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상품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충청남도 인삼공동상표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09.25.>
1. "인삼류ㆍ인삼제품류"(이하 "인삼제품"이라 한다)란 인삼을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말한다.
2. "공동상표"란 도지사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개발한 고유상표로 「상표법」에 의거 특허청에 출원 등록한 "GinsQ 상표"를 말하며 그 명칭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
3. "공동상표 사용권"이란 도지사의 인증을 받아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3조

공동상표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부여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인삼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성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5.9.30>
③ 위원장은 인삼산업 소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2.>
④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과장급 공무원 3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5.9.30>
1. 인삼제조업 관련 단체의 대표
2. 인삼 관련 연구소ㆍ학계 또는 전문가
3. 마케팅 전문가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13.09.25., 2023. 6. 2.>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공동상표 부여 가공품의 품질관리 및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상표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5조

공동상표 사용대상

공동상표 사용은 충청남도내에 사업의 근거지를 두고 인삼제품을 제조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으로 한다. <개정 2013.09.25.>

제6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신청

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5.>
② 공동상표 사용권 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마치거나 충청남도농특산물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본 조례에 의한 공동상표 신청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13.09.25.>
1. 인삼산업법 제17조제1항에 의한 인삼류검사기관 및 17조 제2항에 의한 자체검사업체의 품질검사
2.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식품 시험ㆍ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 <개정 2015.9.30>
3.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개정 2013.09.25.>

제7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부여

① 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의 서류검토, 현지 확인 과정을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심사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한다. <개정 2015.9.30>
②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5.>
③ 공동상표 사용신청에 대해 부적합 통지를 받은 자(신청인 본인에 한함)가 부적합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도지사에게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제8조

공동상표 사용기간

공동상표 사용권의 사용기간은 사용권을 부여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 동안 그 제품에 대한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해 사용기간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

공동상표의 사용 범위

①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은 자(이하 "사용권자"라 한다)는 상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인쇄 또는 스티커로 부착하여 출하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② 공동상표의 사용권 부여 제품에 한하여 공동상표를 사용할 수 있다.
③ 공동상표 크기는 포장재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축소 또는 확대표시가 가능하며, 그 밖의 응용사용에 대해서는 "공동상표 시각표시 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13.09.25.>

제10조

공동상표 사용료

공동상표 사용료에 대하여 별도의 사항을 정하여 공고하지 않는 한 공동상표 사용료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조

공동상표 사용권의 취소

①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권을 부여 받은 제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권을 취소할 수 있다.
1. 담당공무원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시정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2.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 검출될 경우
3.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1개월 이상 처분을 받은 업체
4. 전업ㆍ폐업등으로 공동상표의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
5. 그 밖에 사용권 회수가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권이 취소된 상품은 취소 처분일부터 2년이내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13.09.25.>

제12조

품질 및 사후관리

①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제품의 신뢰성 확보와 품격 유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시정ㆍ중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공동상표의 사용권을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포장재 등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5, 2022.10.18.>
③ 공동상표의 사용실적 및 품질관리를 위해 담당공무원은 사용실적 및 품질 관련 자료를 사용권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

공동상표 사용권자의 의무

사용권자는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공동상표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공동상표 사용권 취소로 인한 손실은 사용권자에게 책임이 있다. <개정 2013.09.25.>

제14조

판매·홍보지원

① 도지사는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받은 인삼 제품에 대해서는 국외 판촉ㆍ홍보 등 행사 참가에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② 도지사는 인삼산업육성 홍보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제15조

교육훈련

도지사는 공동상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제조업자 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위탁 또는 직접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우리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09.25., 2024. 12. 30.>

제17조

준용

<삭제 2015.9.30.>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