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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49002

서울특별시 강동구규칙시행 2023-12-06공포 2023-12-06공포번호 97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6.>

제2조

센터의 위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 395 (명일동)에 둔다. <개정 2023. 12. 6.>

제3조

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

① 센터는 조례 제4조에서 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1. 스마트교육 등 미래교육 관련 프로그램
2. 학습지원 프로그램
3.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4. 교사연수 프로그램
5. 전문가양성 프로그램
6. 상담 및 멘토링 프로그램
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프로그램에 대한 연도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제2항의 연도별 계획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6.>

제4조

이용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 “이용료”라 한다)의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 12. 6.>
②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시 센터 홈페이지에 금액, 납부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공지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비율은 별표 2와 같다. 이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의 감면신청서 제출과 그 증빙서류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8., 2023. 12. 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6.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
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제5조

이용료의 반환

①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의 반환신청서를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각 호별 반환 기준에 따라 결제취소, 계좌이체 등을 통해 반환한다.
1. 프로그램 개시 전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이용료 전액 환불
2. 프로그램 개시 후 수강자 등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 이용회차에 따른 정산 후 환불

제6조

센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지원 네트워크 구성의 하나로 프로그램 개발 등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미래교육혁신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교사, 입학사정관 등 교육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지원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② 운영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협의
2. 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참여
3. 진로ㆍ진학ㆍ학습 등에 필요한 상담 및 멘토링 활동
4.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회의

① 운영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하되,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봉사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센터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봉사단(이하 “에듀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에듀봉사단 단원들에게 분야별 역할을 지정해주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주어야 한다.
③ 그 밖에 에듀봉사단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스마트교육지원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스마트교육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20명 내외의 단원으로 다음 각 호의 교사,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이 가능하다.
1. 교사(강동 고교 e-스튜디오 운영 담당 등)
2. 교육 분야 전문가(원격교육 콘텐츠, 저작권 등)
3. 홈페이지 등 전산 분야 전문가
③ 지원단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사안은 참여할 수 없고 이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운영위원회, 에듀봉사단 및 스마트교육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