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포시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포시에 있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기준 유지를 통하여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물환경보전법」제2조제19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은 관리주체에 따라 김포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시가 시 산하기관 및 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과 관내 공동주택, 민간시설 등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민간 수경시설”로 구분한다.
①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수경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로 한다.
②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공공 수경시설에 대하여 일정기간에는 월별 또는 수시로 수질을 검사하여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수경시설의 수질이 적정기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수경시설의 수질 적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시장은 물놀이로 이용될 수 있는 수경시설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 수질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질조사 및 수질검사의 결과를 물놀이형 시설 현장 게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경시설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민간 수경시설 관리주체 시설에 출입하여 시료채취 등의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ㆍ조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성명과 출입의 시간ㆍ목적 등을 표기한 서면을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② 민간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 요청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수경시설의 관리주체는 수경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① 주민은 관내에 있는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단,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라 15일마다 1회 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한 시설은 제외한다.
② 수질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질검사의 접수, 검사방법,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