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성남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6.6.20., 2017.7.19.>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에 따라 성남시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2., 2016.6.20., 2017.7.19.>
성남시 노인복지관(이하 “노인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8.12.22., 2016.6.20.>
노인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본조개정 2016.6.20.>
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
2. 취업상담 및 알선
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
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ㆍ여가 지원<일부개정 2017.7.19.>
5. 재가노인복지사업
6.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본조개정 2016.6.20.>
1. 사무실
2. 식당 및 조리실
3. 상담실
4. 집회실 또는 강당
5. 프로그램실
6. 화장실
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
8. 비상재해대비시설
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노인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성남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노인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규정에 이용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7.19.>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노인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관리하게 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6.20.><일부개정 2017.7.19.>
② 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일부개정 2017.7.19.>
③ 노인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갱신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7.19.>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2., 2016.6.20.>
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6.20.><본항개정 2016.6.20.>
④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특정 종교 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본항신설 2016.6.20.>
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노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6.6.20.><일부개정 2017.7.19.>
<본조제목개정 2017.7.19.>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항개정 2017.7.19.>
1.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수탁자는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4.02., 2017.7.19.>
① 수탁자는 위탁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 수수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면제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7.19.>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영규정에 감면 대상으로 정한 경우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라 시장에게 비용수납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은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삭제 2017.7.19.>
제6조제1항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하는 때에는 시설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12.22., 2016.6.20., 2017.7.19.>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②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2017.7.19.>
시설의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배상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6.6.20.>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을 따르며,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본조개정 2016.6.20.><일부개정 2017.7.19.>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