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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방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14899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11-12-16공포 2011-12-16공포번호 25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정참여를 통하여 지방행정 및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지방 행정동우회성남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육성 및 지원하는 사업

행정동우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시정모니터 활동 등 시정홍보 사업
2. 지방행정에 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
3. 민원상담 및 주요시책 자문
4. 기타 시 행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3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행정동우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 목적외의 비용으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

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

결산보고 등

① 시장은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된 자료를 요구 할 수 있다.
② 행정동우회는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에는 행정동우회 정관에 정한 감사보고서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

준용

행정동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성남시 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1.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