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3.7.3., 2025.9.18.>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3.7.3., 2025.9.18.>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70(상도동)에 둔다. <개정 2009.12.30, 2023.7.3., 2025.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