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27, 2009.5.11, 2009.12.30, 2021.12.9., 2024.9.26.>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비를 재원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7.9.27, 2009.5.11, 2009.12.30, 2021.12.9.,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7.9.27, 2021.12.9.>
1. 학교의 급식시설ㆍ설비사업
2. 학교의 교육 정보화 사업
2의2.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신설 2009.5.11>
3. 학교 특기적성 및 예ㆍ체능교육 등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09.5.11, 2013.5.31>
3의2.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 <신설 2014.9.18>
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ㆍ문화공간 설치사업
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개정2007.9.27, 2009.5.11, 2021.12.9.>
구청장은 교육경비 보조를 위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계획을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이전에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11>, <개정 2009.12.30, 2021.12.9.>
구청장은 각급학교에 지원되는 총 교육경비보조기준액을 해당연도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자치구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의 7%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구비 분담금 포함)로 지원하는 경비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개정2003.11.15, 2007.9.27, 2009.5.11, 2009.12.30, 2010.11.18, 2021.12.9.>, <단서신설 2010.11.18>
① 각급 학교의 장이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
4. 보조사업의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5.11>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4. 보조사업의 효과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5.11>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09.5.11, 2021.12.9.>
각급학교의 보조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5.11, 2021.12.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2007.9.27>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미래교육국장이 된다. <개정2007.5.30, 2010.12.30, 2015.12.28, 2022.9.22., 2024.7.15.>
③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기획재정국장, 미래교육국장, 신속개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지원청 국장급 1명, 교육 관련 전문가 1명, 학부모대표 1명으로 구성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7.5.30, 2007.9.27, 2009.5.11, 2010.12.30., 2019.12.12., 2021.12.9., 2022.9.22., 2024.7.15., 2026.9.3.>
④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⑤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항 신설 2021.12.9.]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신청된 위원의 해당 안건 심의 제외 여부를 결정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21.12.9.]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 신설 2021.12.9.]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교육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07.9.27., 2009.5.11., 2014.12.24., 2018.12.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2.9.>
1.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사업 심의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
나. 보조사업의 적정 여부 <개정 2021.12.9.>
다.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9.5.11>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하는 수와 반대하는 수가 동일할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09.5.11, 2021.12.9.>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2009.12.30, 2021.12.9.>
[본조신설 2007.9.27]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7.9.27, 2021.12.9.>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 <개정 2021.12.9.> 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 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 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거짓이 발견된 때 <개정 2009.5.11, 2021.12.9.> ② 구청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일 경우에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개정 2021.12.9.> [제목 개정 2021.12.9.]
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에게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2개월 내에 사업의 실적보고와 사업비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1, 2013.1.24, 2021.12.9.>
② 구청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에 대하여 구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9.27>
위원회에 출석하는 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7.9.27, 2021.12.9.>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각급학교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
[본조신설 2013.1.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