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김포시 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 김포시 차세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청소년 육성정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을 위하여 김포시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및 사회단체의 대표 등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에 관한 사항
2.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차세대위원회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청소년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청소년의 의사와 욕구가 반영된 청소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김포시 차세대위원회(이하 “차세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차세대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시장, 학교장, 청소년 관련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재학 중인 학생은 김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차세대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차세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시 및 관내 타 기관, 단체의 청소년 육성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청소년 보호 활동 및 수련거리 및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소년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4. 청소년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차세대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차세대위원회를 대표하며 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10인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차세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차세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을 둔다.
②간사는 김포시 소속 공무원 중 청소년업무 담당실무자 1인과 차세대위원회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임하되 위원회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각 위원회의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9.29.>
이 조례의 시행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