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라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안시 노동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천안시 서북구 봉정로 347에 둔다.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근로자를 위한 각종 교육, 회의 등 시설의 제공
2. 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노동관계 각종 상담사업
3. 근로자의 취업촉진에 기여하는 무료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
4. 복지회관 운영 및 근로자 복지지원을 위한 수익사업
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노동복지회관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또한 같다.
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근로자를 위한 행사 : 면제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 면제
3.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
③ 사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용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때
2. 사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때
3. 그 밖에 환불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4조에 따른 시설 사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이나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 환자
2. 그 밖에 회관 내 공공질서를 저해 할 우려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관의 설치 목적에 맞는 비영리법인 또는 노동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동복지회관 수탁운영 신청서에 협약서를 첨부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시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위탁운영을 허가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수탁자는 재위탁할 수 없으며, 회관의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수탁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에 따른 기본운영계획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수탁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5. 수탁자가 새로운 내부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행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한다.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연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의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4.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5. 그 밖에 법령ㆍ조례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2023.6.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