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의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이 조례는 지역의 콘텐츠산업, 정보통신산업 및 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설립된 충남콘텐츠진흥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이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산업,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12. 1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14조제2항,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30조의2에 따라 충남콘텐츠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에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12. 11.]
시장은 진흥원에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12. 11.]
시장은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1. 천안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 및 관리ㆍ운영 2. 천안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및 각종 활성화 사업 3. 천안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보급 및 조사ㆍ연구 4. 천안시 정보문화콘텐츠산업 지원시설 및 장비의 관리ㆍ운영 5.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국내ㆍ외 교류ㆍ협력사업 6. 정보문화콘텐츠산업 관련 기업 및 정부사업 유치 7. 정보문화콘텐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8. 정보문화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한 마케팅 지원 9. 투자사업 및 조합의 결성 10. 그 밖에 정보문화콘텐츠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 신설 2009.3.23]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9. 11.>]
시장은 정보문화콘텐츠산업 육성과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1.>
[종전 제3조의 2에서 이동 <2020. 9. 11.>]
[전문개정 2022.4.11.]
시장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9. 11.>]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위탁보조금을 받은 진흥원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1.>
2. 또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9. 11.>]
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진흥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9.3.23>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9. 11.>]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 9. 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6. 1.>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