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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48981

충청북도 증평군조례시행 2026-05-08공포 2026-05-08공포번호 12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사전심의와 효율적인 용역수행을 위하여 용역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용역”이란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계획ㆍ연구ㆍ설계ㆍ분석ㆍ조사ㆍ구매ㆍ조달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ㆍ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학술연구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으로서 학술ㆍ연구ㆍ조사ㆍ검사ㆍ평가ㆍ개발 등 지적활동을 통한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책 또는 시책 자문에 제공되는 용역을 말한다.
3. “기술용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용역을 말한다.
가. 종합기술용역 : 도로, 하천,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
나. 공사설계용역 : 건설, 전기, 통신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
다. 사업집행용역 :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
4. “주관부서”란 용역을 추진하는 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
5. “용역수행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과 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

구성

① 증평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 2022. 12. 29>
1. 당연직위원: 예산감사관, 환경위생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
2. 위촉직 위원 :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12. 28〉

제4조

기능

위원회는 각 개별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을 따로 규정한 용역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검토에 관한 사항
2.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용역 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
4. 용역 관련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용역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5조

심의대상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학술연구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사업
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 사업
3. 공사설계용역 및 사업집행용역 :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금액 5억원 이상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국ㆍ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2.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용역
3. 재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
4.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
5. 예산 편성목 “시설비 및 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제6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위원이 사퇴를 희망할 때
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 5. 8>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1. 11. 5〉 1. 위원이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2.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연구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연구 용역을 수행할 경우 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 대상 용역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재직한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21. 11. 5〉 ③ 위원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21. 11. 5〉 〔제목개정 2021. 11. 5〕

제11조

의안제출 및 심의의결

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에는 제안이유, 사업명, 사업목적, 사업의 필요성, 사업내용, 용역방법 등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일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안의결, 조건부의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제12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

회의록

위원장은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예산편성 전 심의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을 추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15조

용역과제 선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1. 국가ㆍ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의 기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의 중복 여부
2. 각종 중ㆍ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
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 용역 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및 용역 결과 종합 활용방안
② 제1항의 1호에 따른 용역과제의 유사ㆍ중복 여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으로 확인한다. <개정 2026. 5. 8>

제16조

용역실명제

① 주관부서의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해당 용역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용역실명제 대상 공무원은 주관부서의 장ㆍ팀장ㆍ담당자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7조

과제담당관 지정

군수는 용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하는 과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1. 용역 추진계획 수립
2. 용역 진행상황 점검 및 용역 결과에 대한 평가
3. 용역 결과공개 및 활용
4. 그 밖에 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

진행상황 점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의 진행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용역 기간 동안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용역수행자가 계약이행을 소홀히 하거나 진행상황이 용역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용역 결과 평가

① 과제담당관은 용역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각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개정 2021. 11. 5〉
② 과제담당관은 용역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용역 결과 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 11. 5〉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평가서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의결할 수 있다.〈개정 2021. 11. 5〉
1. 연구부정행위가 있는 등 연구결과가 불량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조치
가. 연구자의 소속기관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통보
나. 2년 간 연구용역의 연구자를 선정할 때 배제
2. 연구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연구용역의 연구자를 선정할 때 우대

제20조

용역 결과 공개

① 군수는 연구용역이 완료된 후에 지체 없이 용역 결과와 평가서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정책연구관리시스템(PRISM)에 공개해야 한다.〈개정 2021. 11. 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용역 결과와 평가서에 법령에 따른 비공개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이후에 공개가 가능한 자료는 공개시점을 적시해야 한다.〈신설 2021. 11. 5〉

제21조

비밀엄수

용역과제 심의업무에 관여한 위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업무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삭제

삭제 <2022. 12. 29.>

제23조

삭제

삭제 <2026. 5.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