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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공인 조례자치법규 2148980

경기도 화성시조례시행 2026-04-20공포 2026-04-20공포번호 25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종류

① 공인은 화성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화성시의회 의장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3. 화성시의회 사무국장
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둘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화성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⑤ 의회사무국장은 재무 및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한다.

[전문개정 2017. 5. 15]

제3조

전자이미지공인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두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 5. 15]

제4조

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

①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
② 청인은 화성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전문개정 2017. 5. 15]

제5조

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

관리

① 의장, 사무국장의 공인은 의정담당관실에 두고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각종 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업무소관 위원회 전문위원실에 비치한다. (개정 2024. 12. 31)
② 공인은 해당 비치부서의 책임자가 관리한다. (신설 2024. 12. 31)

제7조

날인위치

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를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

재교부 및 폐기

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