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
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의미한다. <개정 2023.11.9>
5. 삭제 <2023.11.9>
6. 삭제 <2023.11.9>
7. 삭제 <2023.11.9>
8. 삭제 <2023.11.9>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
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
2. 보행환경시설 개선사업 추진
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보에 관한 사항
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사항
5.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항
6. 보행환경시설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① 모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23.11.9>
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녹색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구청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과 별도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지역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보행환경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지역별 기본방향 및 목표 <개정 2023.11.9>
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 <개정 2023.11.9>
3. 보행자길 신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 <개정 2023.11.9>
4.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 <개정 2023.11.9>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자길 정비 <신설 2023.11.9>
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6. 기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
② 삭제 <2023.11.9>
③ 삭제 <2023.11.9>
④ 삭제 <2023.11.9>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
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
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
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
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의거 조정하여야 한다.
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도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의거 정비한다.
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
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
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
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
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
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의거 개선한다.
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기타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삭제 <2023.11.9>
구청장은 각종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①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의 안전계획(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 후 공사를 시행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도로개설공사
2.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3. 상ㆍ하수도 시설공사
4. 도시가스관 설치와 보완공사
5. 도로에 접한 대지의 건축공사
6. 전화ㆍ전기 등 시설물 설치공사
7. 각종 표지판 및 광고물 설치공사
8. 가로수 식재 등 보행자에게 영향을 주는 시설공사
9. 각종 행사관련 사항
② 제1항의 공사 기간이 5일 이하일 경우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환경개선계획을 도로관리부서에 사전 제출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사업시행자 등의 보행환경개선계획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다.
1. 토목공사 및 공작물 등 자체발주공사 : 공사 착공 3일전
2. 건축공사 : 건축허가 신청시
3. 도로굴착공사 : 도로점용 또는 도로굴착허가 신청시
4. 기타 보행에 지장을 주는 관련 공사 : 공사 착공 3일전
5. 각종 행사 관련 사항 : 행사 3일전
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시 및 공사 중 2회 이상 보행공간 침범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행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
삭제 <2023.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