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천안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천안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천안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한쪽의 성이 100분의 70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26.,2017.8.1., 2019.9.6.>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응모한 대상자가 없거나 정원 미달인 경우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5.7.21, 2019.9.6.>
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9.6.>
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19.9.6.>
⑤ <삭제 2019.9.6.>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 「변호사법」제102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아니한 경우
3. 제6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9.9.6.>
4.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서약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설 2019.9.6.>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9.9.6.>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및 법률자문을 기피할 때
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변기일 경과
나. 소송당사자와 담합
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에 관한 법률적인 사항
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3. 시 소속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사건
4.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할 경우에는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9.6.>
① 시장은 고문변호사 선정을 위하여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및 고문변호사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관내 대학교에서 추천받은 법학 및 행정학분야 교수 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때 개회하고 그 이후에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6.>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6.>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기 중 자문실적을 평가하여 재위촉 여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서면에 의한 자문을 원칙으로 하며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7.21>
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
2. 고문변호사로서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
3. 그 밖에 시장이 시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시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7.2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