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씨름의 진흥 및 증평군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씨름의 진흥 및 증평군 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하여 증평군청인삼씨름단(이하 “씨름단”이라 한다)을 둔다.
1. 민족 고유의 체육활동인 씨름의 진흥
2. 증평군 체육의 활성화
3. 증평군민의 자긍심 고취
4. 증평 관광 및 특산물 등 홍보
② 씨름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단장: 군수
2. 부장: 체육 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단원: 감독, 코치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선수
4. 주무관: 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씨름단 구성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장: 씨름단을 대표하며 씨름단의 운영 총괄
2. 부장: 씨름단 선수의 훈련 및 경기출전 등 선수단 운영 전반에 관한사항 지휘ㆍ감독
3. 감독 및 코치: 선수의 발굴ㆍ육성, 훈련, 기술지도, 체력관리 및 생활관리 등. 다만, 감독 및 코치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주무관: 씨름단 운영 등에 관한 행정업무 수행
① 군수는 씨름단의 인사 및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청인삼씨름단 인사ㆍ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감독ㆍ코치 임용 심의 및 추천
2. 단원의 계약금 및 연봉 등급 심사
3. 단원의 직권면직 및 징계 의결
4. 단원의 재해 보상금 지급 결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원의 징계결정을 할 때 의견이 나뉠 경우에는 출석 위원 과반수에 이를 때까지 피징계인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하여 그 중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필요한 때에는 감독과 증평군 체육회 임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심의는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씨름단 입단을 지원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
2.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각 1부
3. 경기실적증명서 1부(선수만 해당)
4. 체육 분야 정교사 자격증 또는 씨름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 자격증 사본 1부(감독, 코치만 해당)
5.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6. 채용신체검사서 1통
7. 반명함판 사진 2매
① 씨름단의 감독 및 코치는 씨름단 입단을 지원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1. 체육 분야 정교사 자격
2. 씨름 종목 전문스포츠지도사 2급 이상의 자격
② 씨름단의 선수는 씨름단 입단을 지원한 사람 중에서 감독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용한다.
③ 군수는 단원을 임용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당사자와 계약서를 작성한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단원의 계약기간은 최소 1년으로 한다.
⑤ 군수는 단원을 임용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단원의 계약금 및 다음년도 연봉을 전년도 12월 말까지(연중에 입단한 때에는 입단 전까지) 각 단원과 협의 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이 경우 연봉은 별표 1의 연봉 지급 범위 내로 한정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각 단원과 계약금 또는 연봉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조정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 또는 연봉을 확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단원과 입단 계약할 때 또는 매년 단원의 연봉 등급을 최근 2년간의 경기실적을 기준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봉 확정 전까지 결정 또는 조정한다.
② 단원의 연봉 등급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계약기간 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계약금을 일시에 또는 분할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
② 연봉은 단원과의 계약에 따라 총 연봉을 12개월로 분할하여 매월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원이 최초 계약기간 종료 전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활동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사유로 직권면직 된 때
2. 단원이 씨름단 활동 외의 사고로 단원으로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어 직권면직 된 때
3.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연퇴직 된 때
4. 계약 기간 중 동의 없이 다른 경기단체로 이적하거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때
5. 파면 또는 해임된 때
6. 그 밖에 계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때
군수는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감독 직책수당: 월 500,000원
2. 코치 직책수당: 월 300,000원
3. 선수 훈련수당: 월 100,000원
① 군수는 선수 또는 선수단이 전국체전, 전국대회 등에서 입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기준에 따라 감독, 코치 및 해당 선수에게 입상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수에게 입상보상금을 지급하는 때에 감독 및 코치의 입상보상금은 최고 성적을 거둔 선수의 입상보상금과 동일하게 지급한다.
① 군수는 선수단의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합숙비, 목욕비 등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에 따라 지급한다.
② 단원이 씨름관련 활동을 위해 출장할 경우에는 「증평군 공무원 여비 조례」 제3조제2항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③ 군수는 원활한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그 밖의 선수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우수선수를 조기에 영입하기 위하여 그 선수를 영입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선수 영입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단원이 1년 이상 근무한 뒤에 퇴직한 때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성실의 의무: 씨름인으로서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복종의 의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
3. 직장이탈 금지: 소속 상관의 허가 없이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장(선수의 경우 생활 및 훈련 장소 포함한다)을 이탈하지 않을 것
4. 비밀 엄수의 의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할 것
5. 청렴의 의무: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謝禮)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지 않을 것
6. 품위 유지의 의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7. 겸직 금지의 의무: 군수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하지 않을 것
8. 그 밖에 이 조례 및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할 것
① 선수는 단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근무(훈련)를 한다.〈개정 2024. 11. 1〉 ② 선수의 근무(훈련)시간은 지방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한다. 다만, 단장 및 감독은 강화훈련, 전지훈련,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휴일 및 근무(훈련)시간 외에도 선수가 훈련 및 경기에 출전하게 할 수 한다. ③ 감독 및 코치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훈련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단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라 합숙소 이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훈련 및 대회 출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단장은 단원에게 합숙소의 이용을 명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 ⑤ 제4항에 따라 단원이 합숙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훈련 시간 이외의 개인 휴식시간 및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한다.〈신설 2024. 11. 1〉 〔제목개정 2024. 11. 1〕
① 단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휴가 조건 및 일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가: 연 15일. 다만, 연가일수를 초과한 경우 그 초과 일수만큼 결근한 것으로 본다.
2. 병가: 다음 각 목의 사유가 있는 때에 90일의 범위에서 군수가 허가. 다만,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나. 전염병에 걸려 다른 사람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가 및 특별휴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하여 군수가 허가
단원은 형의 선고ㆍ징계, 조례 또는 계약에서 정하는 사유가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단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2. 질병 또는 사고로 단원으로서 임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
3. 경기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휴직기간의 만료 또는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단에 복귀하지 아니할 때
5. 선수단의 정원 개ㆍ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및 감원이 된 때
② 단원이 스스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직서를 제출한 때에는 군수가 사직서를 수리한 때 면직된 것으로 본다.
① 군수는 단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직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휴직자에게 실시한 병가는 휴직기간으로 간주한다.
③ 휴직 중인 단원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하며, 군수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④ 단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월급의 70퍼센트를 지급한다. 다만, 훈련,경기 등 선수단의 활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간 중 월급 전액을 지급한다.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개정 2024. 11. 1〉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경우
2. 계약기간 만료 7일전까지 임의로 재입단 계약에 응하지 않는 경우
3. 다른 경기단체와 단원의 이적동의에 합의한 경우
군수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 요구를 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의 징계의결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조례 및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
2. 월 3일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한 때
3. 지정된 숙소에서 3회 이상 무단이탈 하였을 때
4.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였을 때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한다.
① 파면은 퇴직금의 2분의 1을 감한다.
② 해임은 퇴직금의 4분의 1을 감한다.
③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며, 다음년도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
④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하고, 다음년도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
⑤ 견책은 전과(前過)에 대하여 훈계하고 뉘우치게 하며, 다음년도 등급을 상향조정 할 수 없다.
⑥ 파면 또는 해임된 단원은 재입단 할 수 없다.
군수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단원을 직권면직하거나 단원을 징계하는 때에는 사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당사자가 1개월 이상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2. 당사자가 문서로 명백히 의견진술을 포기한 경우
3. 그 밖에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① 단장은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폭력, 집단따돌림 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조치 2. 합숙소 선택의 자유 및 사생활 보장을 위한 조치 3. 휴식 시간 및 휴가의 보장을 위한 조치 4. 그 밖에 단장이 단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단장은 씨름단 구성원에게 성희롱ㆍ성폭력 등 인권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