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농업 등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여 농업 등의 안정적인 경영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2. "농작물", "산림작물","수산양식물"(이하 "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5.02.27>
3. "농업인", "임업인","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임업,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2.27>
이 조례에 의한 피해보상은 임실군 지역에서 야생동물에의한 농업 등의 피해 중 농업인 등이 직접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등에 직접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02.27>
피해보상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의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 발생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임실군에 소재하는 경작지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등
2.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 등
피해 농업인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02.27>
1. 총 피해면적이 165㎡ 미만인 경우
2. 농외소득이 해당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3. 총 피해보상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①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 농축산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②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의 피해액 산정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02.27>
① 피해보상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되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작물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임차농지의 경우 실경작자에게 보상한다. <개정 2015.02.27>
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 시 : 80퍼센트
2. 울타리(1호를 제외한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70퍼센트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60퍼센트
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에서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50퍼센트
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야생동물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장, 피해 농업인 등의 참석 하에 별지 제2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때 피해 입증 책임은 농업인 등에게 있다.
①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를 토대로 접수일 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액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
1. 신청인 명의의 통장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3.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 사본
③ 군수는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에는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군수는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02.27>
② 군수는 피해보상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약정을 보험사업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5.02.27>
1. 피해보상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
2. 피해신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피해액 산정절차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5.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