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시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시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9.>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란 영 제44조제2항 별표 11의 각 항목의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9.>
① 위반자의 의견제출 내용이 제7조 내지 제8조 규정에 의해 감경대상(또는 제외대상)으로 결정하기 심히 곤란한 경우 감경대상심사위원회에 부의하여 결정한다.
② 위원장은 복지국장, 위원은 아동청소년과장, 건강관리과장, 아동정책팀장, 청소년팀장, 아동통합사례팀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1.06.24., 2016.11.29, 2019.12.31., 2023.1.5., 2026.6.24.>
③ 감경대상 여부 결정은 다수결로 한다.
①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부과 처분을 함에 있어서 서울특별시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하고, 그 결과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② 제3조에 의한 감경대상심사위원회 결정이 있을 때에도 감경 처분할 수 있다.
①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②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과징금의 감경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 대상이 될 수 있다.
1. 상대방의 사위 또는 강박에 의하여 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행위에 대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 확정처분을 받은 자
3. 위반행위 적발일로부터 5년 내에 청소년보호ㆍ육성ㆍ선도 등 지역사회에 헌신한 공로로 구청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4. 미성년자(다만, 청소년출입금지 및 고용금지업소에서 행한 위반은 제외)
5.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개정 2016.11.29.>
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7.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하는 저소득 모부자보호대상자 <개정 2008.05.08>
8.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9.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10.14.>
10. 70세 이상인 자로서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자 <개정 2023.6.16.>
11.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풍수해 등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로서 재해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위반행위를 한 자
12. 희귀ㆍ난치성질환자로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와 그 가족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2. 위반일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내에 청소년보호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가족
3. 청소년보호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자와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개정 2016.11.29.>
4.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야기한 자
5. 당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①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과징금감 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