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민의 건강증진과 지속가능한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완전하게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 모든 주민은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WHO(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 및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
3.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
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실천생활의 습관화
5. 시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분야별 주요사업
3.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 및 성과평가
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예산 및 인력 확보
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전반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건강도시 관련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 조정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강도시업무 소관국(소)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건강도시 관련 분야 전문가
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특정 분야에 국한된 사항으로 전체 회의가 불필요한 경우
2. 사업의 특성상 시급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소관과장이 된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구청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