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태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에게 태안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태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에게 태안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태안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자
2. 태안군민 및 단체 등에 대한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
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 활동으로 태안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4. 태안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5. 태안군 홍보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6.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취소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 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보존한다.
② 공적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