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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자치법규 2148968

충청남도 태안군조례시행 2022-08-29공포 2022-08-29공포번호 164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이나 내국인중 출향인사, 관외거주 유공인사에게 태안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여대상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태안군이 아닌 타 지역에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 자
2. 태안군민 및 단체 등에 대한 선행이나 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자
3. 과학, 기술, 체육, 문화예술, 기타 창작 활동으로 태안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
4. 태안군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자
5. 태안군 홍보 및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
6. 기타 군수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

수여절차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별지 1호서식)를 작성하여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와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권리행사를 허락할 수 있다.

제5조

명예군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태안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후 태안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취소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중 인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받는다.

제6조

명예군민증 서식과 서류보존

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수여대장에 이를 기록 보존한다.
② 공적에 관한 서류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