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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소비자기본 조례자치법규 2148967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19-08-14공포 2019-08-14공포번호 34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책무 그리고 소비자와 소비자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소비자보호 시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 소비생활의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8.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용어의 뜻은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08.16]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모든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에 대한 소비생활에 있어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갖는다.

[전문개정 2010.08.16]

제4조

소비자의 책무

소비자는 사업자 등과 더불어 법 제5조에 따른 소비자의 책무를 갖는다.

제5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가 실현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1.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2.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건전한 소비환경조성을 위한 노력

제6조

위해방지

① 시장은 소비자의 안전 또는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물품을 수거하여 국ㆍ공립 시험검사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 소비자에게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이 있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판단자로의 제출과 소명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③ 시장은 소비자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 또는 판매금지를 명할 것을 소관주무관청 등에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제7조

시민생활의 안정대책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기본생활필수품으로 생활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를 수집하고 이의 안정을 도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가격 등의 정보를 관계기관ㆍ단체ㆍ소비자 등에게 제공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③ 시장은 제1항의 가격 및 수급상황 등의 정보수집을 위하여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④ 제3항의 모니터요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8조

불공정행위의 지도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
1. 불공정한 방법으로 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2. 불공정한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3. 부당하게 계약의 이행을 강요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4. 소비자의 계약철회 등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08.16]

제9조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

① 시장은 소비자가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소비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이나 정책결정사항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소비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소비자단체 등으로 하여금 추진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

취약계층의 보호

시장은 어린이ㆍ노약자 및 장애인 등 소비 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소비자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8.16]

제9조의3

개인정보의 보호

시장은 소비자가 사업자와의 거래에서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08.16]

제10조

소비자단체의 업무

① 소비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1. 시 소비자보호시책에 관한 건의
2. 물품 등의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에 대한 조사
3. 소비자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4. 소비자 교육ㆍ계몽ㆍ캠페인
5. 소비자 피해 및 불만 처리를 위한 상담ㆍ정보제공 및 당사자 간 합의권고
② 소비자단체는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소비자보호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

소비자단체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된 소비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급기준, 절차, 방법 등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③ 시장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사업 선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08.16]

제12조

위해물품의 제공방지

① 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정한 기준에 위반하여 소비자의 생명ㆍ신체ㆍ재산상의 위해 또는 손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상품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② 사업자는 취급상품 등에 있어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위해의 방지, 품질 및 기술의 향상, 기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위해물품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공표하고, 그에 따른 상품의 회수, 제조 판매등의 중지, 피해자에 대한 보상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상품의 표시

사업자는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소비생활을 위하여 관계규정에 의한 상품의 인체ㆍ환경에 미치는 영향ㆍ성분ㆍ성능ㆍ가격ㆍ용도ㆍ사용방법ㆍ제조연월일ㆍ유효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적정하게 표시하여 소비자의 안전과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거래조건의 명시와 설명

사업자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와 제공에 있어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그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

① 사업자는 상품 등의 공급에 있어 소비자의 불이익을 초래하는 부당계량행위나 불량계량기의 사용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8.16>
② 시장은 소비자가 제1항의 불법ㆍ부당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계량 및 규격의 적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허위·과장광고 및 선전의 제한

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광고의 기준을 위반하여 상품의 내용과 성능에 관한 허위광고나 선전, 그리고 소비자가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과장된 광고나 선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제17조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접수

① 소비자가 물품 등의 가격ㆍ품질ㆍ안정성ㆍ표시ㆍ거래조건 등의 하자나 사업자의 법령위반행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행정기관ㆍ한국소비자원ㆍ소비자단체 등(이하 “행정기관 등”이라 한다)에 서신ㆍ방문ㆍ전화ㆍ전신ㆍ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한 행정기관 등은 해당사업자에 대하여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해약 등의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법 제16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08.16]

제18조

자료의 검사·제출요구

①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자로 하여금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 또는 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립 또는 공립시험ㆍ검사기관에 관계물품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

소비자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피해구제를 위한 처리요령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소비자피해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피해구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를 완료할 수 없어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피해규제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제21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소비자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시장 또는 소비자단체는 소비자피해구제가 접수된 것 중 당사자간 일방이 소송을 제기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의 처리를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제22조

소비자피해 조정

①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중 사실의 진위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의 일방이 합의 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② 소비자단체는 소비자와 사업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소비자를 대리하여 한국소비자원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23조

사업자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

① 사업자가 법령과 조례에 반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장은 사업자의 해당 영업활동에 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소비자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24조

의견진술의 기회부여

시장이 제18조에 따른 시험ㆍ검사나 제23조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0.08.16>

제25조

권고 및 공표

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제18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결과, 소비자보호가 요구되는 경우 소비자피해구제절차에 따른 처리ㆍ조정 등에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② 시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8.16>

제26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소비자보호 및 시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 등을 자문ㆍ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08.16>

제27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0.01.11,후단신설 2019.8.14>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10.08.16>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복지문화업무담당국장, 상하수도청소업무담당국장과 시의회, 유관기관, 사회단체, 소비자단체, 근로자단체, 학계, 법조계, 그 밖에 경제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8.16>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08.14>
⑤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한다. <개정 2010.08.16>
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회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업무담당으로 한다. <신설 2010.08.16>

제2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08.16>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삭제 <2010.08.16>

제29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1. 소비자관련 조례ㆍ규칙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의견 자문
2.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에 관한 자문
3. 소비자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심의
4. 소비자보호시책 및 물가안정에 관한 사항 자문
5. 시 관여요금 및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심의조정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한 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조정대상 요금 중 인상 후 1년이 경과하여 인상률이 해당 연도 소비자물가억제목표 미만인 경우와 정부의 원료비연동제 시행으로 변동된 소비자요금은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30조

회의

①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1항의 회의는 서면 의결로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31조

실무위원회

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수있다.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0.01.11, 후단신설 2019.8.14 >
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소비자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08.16>
④ 실무위원회는 중요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08.16>
⑤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제29조 규정을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6>

제32조

의견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 위원장은 그 사안에 관계되는 자(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조언을 듣거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8.16>

제33조

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위원장의 출석요구에 응한 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0.08.16>

제34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시장은 사업자가 제6조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관련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0.08.16>

제3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를 준용한다.

제3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8.16>